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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 보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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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용역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
용역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보증 |
차액보증 | 조합원이 용역의 입찰경쟁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이하로 낙찰 받은 경우 당해 공사 등의 입찰유의서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차액보증금을 보증 |
하자보증 | 조합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보증 |
보증종류 | 보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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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 |
유보기성금 지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용역의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기성금지급시 유보하게 되어 있는 일부 기성금액을 모두 수령할 경우 부담하는 유보기성금지급에 따르는 조합원의 채무를 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조합원이 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 |
해외사업을 위한보증 (계획상품) |
조합원이 해외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행을 보증 |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보증한도
종류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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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입찰ㆍ계약ㆍ용역이행ㆍ하자ㆍ차액ㆍ손해배상] | 출자지분액 × 40배 이내 |
지급보증(선급금ㆍ하도급대금지급 등), 해외사업을 위한 보증(계획상품) | 출자지분액 × 20배 이내 |
소액거래약정에 따른 보증한도
종류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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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입찰ㆍ계약ㆍ용역이행ㆍ하자ㆍ차액ㆍ손해배상] | 출자지분액 × 8배 이내 |
지급보증(선급금ㆍ하도급대금지급 등), 해외사업을 위한 보증(계획상품) | 출자지분액 × 4배 이내 |
신용거래약정에 따른 보증한도
종류 | 보증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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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AA | A | BBB | BB | B | CCC | CC | C | |
이행보증[입찰ㆍ계약ㆍ용역이행ㆍ하자ㆍ차액ㆍ손해배상] | 27 | 26 | 25 | 22 | 19 | 16 | 13 | 10 | 8 |
지급보증(선급금ㆍ하도급대금지급 등),해외사업을 위한 보증(계획상품) | 13 | 12 | 11 | 10 | 9 | 8 | 6 | 5 | 4 |
*신용거래약정의 경우 융자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배수를 일부 상향 적용할 수 있으며,
보증(이행ㆍ지급)간 한도를 연계 사용할 수 있음.
종류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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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 ㆍ보증신청서 ㆍ입찰공고문 |
계약보증 | ㆍ보증신청서 ㆍ계약서 초안 ㆍ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 보증금액이 계약금의 20%를 초과한 계약보증신청시 -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연대보증인이 보증서발급에 따른 동의를 요구할 때 ㆍ 계약이행확인원 - 계약일이 1개월 경과하여 보증신청한 때 |
하자보증 | ㆍ보증신청서 ㆍ계약서 사본 ㆍ무사고증명원 또는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 하자책임기간의 개시일부터 3월이상 경과하여 보증신청시 |
선급금지급보증 | ㆍ보증신청서 ㆍ계약서 사본 |
차액보증 | |
손해배상보증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ㆍ보증신청서 ㆍ도급계약서 사본 ㆍ납세증명서 ㆍ하도급대금지급 조건 등에 대한 서류의 사본 |
유보기성금지급보증 | ㆍ보증신청서 ㆍ계약서 사본 ㆍ유보기성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의 서류사본 |
보 증 종 류 | 요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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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 무료 | |
계약보증 | 보증인 有 | 0.10% |
보증인 無 | 0.23% | |
기술용역이행보증 | 0.10% | |
하자·용역하자보증 | 0.16% | |
차 액 보 증 | 0.30% | |
선 급 금 보 증 | 0.25% | |
대출·지급보증의보증 | 0.3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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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AA | A | BBB | BB | B(기본) | CCC | CC | C | |
공공공사 | 0.32 | 0.40 | 0.56 | 0.72 | 0.76 | 0.80 | 0.92 | 0.92 | 0.96 |
민간공사 | 0.40 | 0.50 | 0.70 | 0.90 | 0.95 | 1.00 | 1.15 | 1.15 | 1.20 |
※ 산출된 수수료의 금액이 건당 최저수수료(2,000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저수수료를 납부함(기본수수료는 없음)
보 증 금 액 | 할인율 | 보 증 금 액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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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20% | 50억원 초과 | 50% |
*수수료 계산식 : 보증금액×보증종류별 요율×보증기간/365
보증별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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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 ㆍ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때 ㆍ입찰일 경과후 당해보증서가 반환된 때 ㆍ조합이 당해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때 ㆍ도급계약서 사본 제출등 계약체결사실의 통지가 있는 때 ㆍ당해 조합원에게 낙찰되지 아니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 ㆍ당해 조합원이 불낙찰신고서를 제출한 때 |
계약보증 | ㆍ준공확인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ㆍ하자보증서를 발급한 때 ㆍ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류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때 ㆍ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때 |
하자보증 | ㆍ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ㆍ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한 때 |
선급금보증 | ㆍ선급금정산확인서를 제출한 때 ㆍ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ㆍ조합이 당해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발급한후 90일이 경과한때 ㆍ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류에 의하여 그준공을 확인한때 |
유보기성금지급보증 | ㆍ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 ㆍ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ㆍ보증기간 종료후 30일이 경과된 때 ㆍ보증채권자의 하도급대금(준공금)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때 ㆍ하도급대금 영수증(전부지급)을 제출한 때 ㆍ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