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업무안내

  • 가입안내
  • 약정업무안내
    • 약정의종류
    • 제출서류
    • 약정절차
  • 보증업무안내
    • 보증의종류
    • 보증한도
    • 보증수수료
    • 보증의해제
    • 보증신청서작성방법
  • 융자업무안내
    • 융자종류및한도
    • 융자절차
    • 융자이자
    • 융자금상환
  • 공제업무안내
    • 손해배상공제개요
    • 손해배상공제요율
    • 손해배상공제보상
  • 인터넷발급신청안내
    • 계약보증신청
    • 선금급지급보증신청
    • 손해배상공제신청
  • 업무약관공시
    • 보증약관
    • 공제약관
    • 인터넷업무거래이용약관
  • 서식모음
  • 관련법령

고객센터

원격지원서비스

데이터매체 관리시스템

약정업무안내

HOME > 업무안내 > 보증업무안내

보증의종류

이행보증

보증종류 보증대상
입찰보증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용역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용역이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보증
차액보증 조합원이 용역의 입찰경쟁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이하로 낙찰 받은 경우 당해 공사 등의
입찰유의서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차액보증금을 보증
하자보증 조합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손해배상보증 조합원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보증

보증내용

보증종류 보증대상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
유보기성금 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용역의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기성금지급시 유보하게 되어 있는 일부 기성금액을
모두 수령할 경우 부담하는 유보기성금지급에 따르는 조합원의 채무를 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합원이 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
해외사업을 위한보증
(계획상품)
조합원이 해외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행을 보증

보증한도

보증수수료요율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보증한도

종류 보증한도
이행보증[입찰ㆍ계약ㆍ용역이행ㆍ하자ㆍ차액ㆍ손해배상] 출자지분액 × 40배 이내
지급보증(선급금ㆍ하도급대금지급 등), 해외사업을 위한 보증(계획상품) 출자지분액 × 20배 이내

소액거래약정에 따른 보증한도

종류 보증한도
이행보증[입찰ㆍ계약ㆍ용역이행ㆍ하자ㆍ차액ㆍ손해배상] 출자지분액 × 8배 이내
지급보증(선급금ㆍ하도급대금지급 등), 해외사업을 위한 보증(계획상품) 출자지분액 × 4배 이내

신용거래약정에 따른 보증한도

종류 보증한도
AAA AA A BBB BB B CCC CC C
이행보증[입찰ㆍ계약ㆍ용역이행ㆍ하자ㆍ차액ㆍ손해배상] 27 26 25 22 19 16 13 10 8
지급보증(선급금ㆍ하도급대금지급 등),해외사업을 위한 보증(계획상품) 13 12 11 10 9 8 6 5 4

*신용거래약정의 경우 융자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배수를 일부 상향 적용할 수 있으며,
    보증(이행ㆍ지급)간 한도를 연계 사용할 수 있음.

보증의수수료

종류 필요서류
입찰보증 ㆍ보증신청서
ㆍ입찰공고문
계약보증 ㆍ보증신청서
ㆍ계약서 초안
ㆍ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 보증금액이 계약금의 20%를 초과한 계약보증신청시
   -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연대보증인이 보증서발급에 따른 동의를 요구할 때
ㆍ 계약이행확인원
   - 계약일이 1개월 경과하여 보증신청한 때
하자보증 ㆍ보증신청서
ㆍ계약서 사본
ㆍ무사고증명원 또는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 하자책임기간의 개시일부터 3월이상 경과하여 보증신청시
선급금지급보증 ㆍ보증신청서
ㆍ계약서 사본
차액보증
손해배상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ㆍ보증신청서
ㆍ도급계약서 사본
ㆍ납세증명서
ㆍ하도급대금지급 조건 등에 대한 서류의 사본
유보기성금지급보증 ㆍ보증신청서
ㆍ계약서 사본
ㆍ유보기성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의 서류사본

보증의수수료

보증수수료요율

보  증  종  류 요  율
입  찰  보  증 무료
계약보증 보증인 有 0.10%
보증인 無 0.23%
기술용역이행보증 0.10%
하자·용역하자보증 0.16%
차  액  보  증 0.30%
선 급 금 보 증 0.25%
대출·지급보증의보증 0.30%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요율(%)
AAA AA A BBB BB B(기본) CCC CC C
공공공사 0.32 0.40 0.56 0.72 0.76 0.80 0.92 0.92 0.96
민간공사 0.40 0.50 0.70 0.90 0.95 1.00 1.15 1.15 1.20

※ 산출된 수수료의 금액이 건당 최저수수료(2,000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저수수료를 납부함(기본수수료는 없음)

고액할인율

  • 보증금액이 고액인 경우 산출된 보증수수료는 다음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보증서별 수수료가 계산된 후 할인요율을 적용함)
    보 증 금 액 할인율  보 증 금 액 할인율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50%

*수수료 계산식 : 보증금액×보증종류별 요율×보증기간/365

  • [ 예시 ]
  • 계약보증 수수료 계산방법
  • 계약일 : 2012. 8. 9
  • 준공일 : 2014. 10. 31
  • 보증금액 : 1억1천만원
  • 계약금액 : 11억원
  • 보증기간 : 2012. 8. 9 ~ 2014. 10. 31
  • 할인율 : 5%적용
  • 수수료계산기간 : 2012. 8. 9 ~ 2014. 10. 31(815)일
  • 수수료 : 110,000,000 × 815/365 × 0.23%×95% = 536,670원
  • 하자보증 수수료 계산방법
  • 계약일 : 2010. 6. 23
  • 준공일 : 2012. 8. 4
  • 보증금액 : 28,050,000원
  • 계약금액 : 935,000,000원
  • 보증기간 : 2012. 8. 5 ~ 2014. 8. 4
  • 수수료계산기간 : 2012. 8. 5 ~ 2014. 8. 4(731)일
  • 수수료 : 28,050,000 × 731/365 × 0.16% = 89,880원
  • 선급금지금보증 수수료 계산방법
  • 계약일 : 2012. 5. 24
  • 준공일 : 2014. 1. 23
  • 보증금액 : 467,500,000원
  • 계약금액 : 935,000,000원
  • 보증서발급일 : 2012. 8. 12
  • 보증기간 : 2012. 8. 12 ~ 2014. 1. 23
  • 수수료계산기간 : 2012. 8. 12 ~ 2014. 1. 23(530)일
  • 수수료 : 467,500,000 × 530/365 × 0.25% × 95% = 1,612,230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계산방법
  • 보증금액 : 100,000,000원
  • 공사구분 : 공공공사
  • 신용평가등급/요율 : BBB(0.72%)
  • 보증기간 : 2014. 4. 1 ~ 2017. 6. 30
  • 수수료계산기간 : 2014. 4. 1 ~ 2017. 6. 30(1,187일)
  • 수수료 : 100,000,000 × 1,187/365 × 0.72% = 2,341,470원

보증의수수료

보증별 해제사유
입찰보증 ㆍ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때
ㆍ입찰일 경과후 당해보증서가 반환된 때
ㆍ조합이 당해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때
ㆍ도급계약서 사본 제출등 계약체결사실의 통지가 있는 때
ㆍ당해 조합원에게 낙찰되지 아니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
ㆍ당해 조합원이 불낙찰신고서를 제출한 때
계약보증 ㆍ준공확인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ㆍ하자보증서를 발급한 때
ㆍ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류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때
ㆍ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때
하자보증 ㆍ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ㆍ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한 때
선급금보증 ㆍ선급금정산확인서를 제출한 때
ㆍ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ㆍ조합이 당해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발급한후 90일이 경과한때
ㆍ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류에 의하여 그준공을 확인한때
유보기성금지급보증 ㆍ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
ㆍ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ㆍ보증기간 종료후 30일이 경과된 때
ㆍ보증채권자의 하도급대금(준공금)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때
ㆍ하도급대금 영수증(전부지급)을 제출한 때
ㆍ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한 때

보증신청서 작성요령

입찰보증신청서(예시)

입찰보증신청서(예시)

입찰보증신청서(예시)

  • 인터넷창구사용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관련법령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5(도곡동 909-3) 한독빌딩 6층 (우:135-859) Tel : (02)3460-8671~6, Fax : (02)3461-8697